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3800가구 1만680명에게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정으로 6∼12월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게 된다. 지원금은 2인 이하 가구 월 10만 원, 3인 이상 가구 월 15만 원이다. 보유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 원 이상이고, 공공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 참여자, 인천시의 한시생활지원자를 제외한 인천지역 1만854가구 3만2000명에게 6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