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매장 규모가 3000m²가 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와인, 초콜릿, 생수, 두부, 세제 등 제품에 대해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같은 양을 기준으로 얼마나 싸고 비싼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식품류 중 소스류와 케첩, 청국장, 초콜릿,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잼, 젓갈류, 버터, 시리얼, 와인류, 생수, 주류, 건어물 등이 새로 단위당 가격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소스류와 와인, 주류, 생수 등은 100mL당, 케첩과 청국장 등은 100g당, 초콜릿과 사탕류 등은 1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