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경협 공식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중국 단둥(丹東)지부와 거래하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담보금을 잃을 뻔했던 투자자가 그 돈을 되돌려 받게 됐다.
▶본보 6일자 A14면 참조
- 北 경협창구 민경련, 돈 떼먹는 창구?
2007년 북한산 조개껍데기 수입판매에 대한 독점계약권을 받는 조건으로 15만 달러를 지급했던 김모 씨(42·여)는 22일 “중개업자의 착오로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민경련 단둥지부 김모 부대표가 책임지고 담보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며 “최근 3만 달러를 돌려받았고 6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련과 대북투자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경련 단둥지부 측은 “송이버섯을 판매하기로 한 남측 M회사에서 돈을 갚지 않아 30만여 달러의 손해를 보내는 등 우리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