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퇴근기록을 남기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청하거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당 수령자는 최근 5년 이내 지급액을 환수하고 별도 징계를 받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