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몸이 아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비는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말정산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병원에서는 1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했다. 참으로 이상했다. 혹시나 싶어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1만 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 거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1만 원 미만 금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1만 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검토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알고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수 부산 남구 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