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녹스’ 제조업체 대표 성모 씨가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한 옛 석유사업법 26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화학 제품은 일반적으로 화학 공정을 거쳐 석유에서 추출하거나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을 가해 만든 제품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 제품은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