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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범죄 교직원,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09-06-02 16:50:00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교직원들의 성범죄가 24건 발생했으나 대부분 경고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특별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들의 성범죄가 2005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6건, 2007년 10건으로 증가했다가 2008년 1건 2009년에는 1/4분기 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일반인, 기간제 교사, 아동, 학생, 여경, 교생 등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24건의 서울시교육청의 처분결과를 보면 경고 14건, 견책 2건, 정직 3월 4건, 감봉 1건이었고 파면 등 중징계는 3건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일반인을 성폭행한 A 교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3월 일반인을 상대로 감금, 협박, 강간미수사건을 일으킨 B 교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최근 전교조 전임 위원장의 민노총 성폭력 은폐 개입을 지적하며 "성폭력을 쉽게 보는 교사들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단의 성도덕 붕괴는 학생들의 성도덕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