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입건됐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 씨(50)가 채혈 조사에서 면허취소 기준치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주씨가 음주 측정에 불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혈 재 측정을 요구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넘긴 0.12%로 나와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주씨가 음주단속에 걸린 뒤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주씨는 지난달 9일 밤 9시58분경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주씨는 "정종 3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측정 결과에 불복했고, 경찰은 주씨를 인근 병원에 보내 채혈한 뒤 귀가조치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