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도 같은 직급이더라도 성과에 따라 다르게 연봉을 받는다. 한국동서발전은 7일 1급(처장급)부터 3급(부장급)까지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 역량 등에 따라 연봉에 차이를 두는 ‘직무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1회 일률적으로 승급되던 기본연봉을 ‘기본연봉 차등조정제’와 ‘차등직무 연봉제’로 세분했다. 기본연봉 차등조정제는 직원들 가운데 우수자, 부진자를 가려내 최대 4%의 연봉 차를 둔다. 차등직무 연봉제는 1∼3급 간부직원의 직무 난이도, 전문성을 고려해 7등급으로 나눠 연봉을 준다.
여기에 성과급도 내부평가에 따라 지급해 새로운 제도를 다 적용하면 기존에 직원에 따라 6%가량 격차가 났던 총연봉이 25.3%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동서발전 측은 설명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1급 간부는 동일 직급과 동일 호봉에서 최대 3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게 된다. 이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낮은 등급을 받은 간부직원은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무보직 간부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려 자연스러운 퇴직을 유도했다. 업무 성과가 낮아 무보직을 받는 간부 직원은 더 적은 연봉을 받는다. 평균 연봉의 62.5%를 차지했던 기본연봉이 46%로 줄기 때문.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연봉제 개선으로 ‘신분=급여’라는 관행적 틀을 깨고 직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