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홈피 방문자 접속 정보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정보를 빼내 유료로 팔아 온 일당이 붙잡히자 방문자 접속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인터넷상에서 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악성 프로그램을 미니홈피에 설치, 방문자 접속 정보를 빼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뒤 유료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고모 씨(22)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200만 명의 방문자 접속 정보를 제공하고 약 2억원을 챙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다.
그러나 고 씨 등이 제공한 방문자 정보는 방문자 이름, 방문 시간, 방문자 IP, 방문 이력 등 통신 정보일 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니홈피 이외 블로그들은 '방문자 추적기'와 같은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 블로그 서비스는 운영자가 방문자의 ID를 볼 수 있고 바로 방문자의 블로그를 방문하거나 쪽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블로그가 개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면 미니홈피는 폐쇄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1인 미디어'라는 속성은 같다. 따라서 블로그의 방문자 정보 공개는 문제가 아닌데 미니홈피의 방문자 정보 공개만 문제가 됐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
싸이월드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는 "회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유출 된 적이 없으므로 해킹으로 볼 수 없다"며 "향후 싸이월드 기본적인 방문 기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물론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와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방문자 접속 정보가 개인정보라면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은 모두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접속 정보를 판매한 것은 문제지만 미니홈피 운영자는 누가 방문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싸이월드는 ID가 아닌 실명으로 운영되므로 블로그와 다르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통신 정보 검색으로도 개인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가 맞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