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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공정택 서울교육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입력 | 2009-06-11 02:55:0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항소심 선거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 교육감은 이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도덕성 상처… 정책추진 힘 떨어질듯
당선무효 판결 확정돼도 잔여임기 1년도 채 안남아
재선거없이 대행체제 갈수도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고된 법정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예산이 6조 원을 넘는 수도 교육정책을 이끄는 교육감에 대한 선고이다 보니 법정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수십 명의 관계자는 법정 문틈에 귀를 대고 선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는 25분가량 판결문을 낭독한 끝에 1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충격을 받은 듯 피고인석을 한동안 뜨지 못했다.

이날 공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의 차명예금 4억3000만 원을 재산신고 때 누락했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차명예금도 공직선거법상 신고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 4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에 권능을 행사하는 주체라면 그 재산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재산에 대해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인이 퇴직 후 5년간 연금과 이자수익만으로 수억 원의 예금을 모았다고 믿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차명재산 조성에 어떤 식으로든 공 교육감이 관여했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거 사건의 처리 권고 기간이 상고심은 3개월 이내임을 감안할 때 늦어도 9월 초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은 28억5000만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판결이 나면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공 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설령 10월에 재선거를 치르더라도 재선거일로부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기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의 원래 임기(2년)는 내년 8월 25일 끝난다.

한편 공 교육감이 추진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정책 대부분이 본궤도에 올라 있어 공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 신장’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김에 따라 추진력이 떨어져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 교육계 인사는 “경기도에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서울시교육감이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커 정부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첫 직선 서울교육감 공정택 후보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