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즉, MS가 메신저 응용프로그램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S의 이른바 '끼워팔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 닷컴 등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300억 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MS사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S의 끼워팔기를 위법으로 본 판결은 지난 2007년 EU법원에 이어 이번이 세계적으로 두 번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