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물차주 1만5000여 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어제 집단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자신이 보유한 차량으로 사업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 자영업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총파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가 아니어서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검찰이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산하로 돼 있는 것도 잘못됐다. 노동부는 운수노조에 자율시정 명령을 내려 화물연대를 퇴출시키라고 했지만 지금껏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번 기회에 운수노조나 민노총의 법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명분이 없다. 작년에는 유가가 급등해 차를 운행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집단행동이 동정을 얻기도 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민간회사인 대한통운과 계약해 영업하던 개인택배 화물차주 30여 명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을 빌미로 시작됐다. 그제 협상에서 대한통운 측은 미(未)복귀 차주들에게 계약을 맺겠다고 했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제의도 했지만 화물연대가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고집해 결국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의 생계보다는 세력 확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전국 화물차량 총 30여만 대 가운데 5%가량인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송거부는 물류(物流)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전체의 18%를 차지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운송차질이 우려된다. 이들이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항만 또는 고속도로 출입구를 봉쇄할 경우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화물연대는 13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당국은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초기부터 엄단해야 한다.
최근 민노총은 각종 추문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노사갈등과 정치파업을 부추기는 데 실망한 산하 노조의 탈퇴가 줄을 이었다. 화물연대는 도덕성과 지도력이 바닥난 민노총을 살리기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는 모양이다.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민노총이 화물차주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범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