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땐 1회 임기내 휴직… “폴리페서 양성화냐” 지적
서울대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나서는 소속 교수들의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는 15일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소속 교수들은 선거일이 포함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출마 목적으로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당선되면 한 차례의 임기에 한해서만 휴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휴직규정 초안이 최근 교내 규정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출마 목적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단 당선돼 한 차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면 휴직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 낙선됐을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는 휴직계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다. 장관 등 임명직 공직자로 지명될 경우엔 학기 중 휴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김명환 교무처장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폴리페서(polifessor)’ 출현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며 “출마 목적의 휴직을 인정하는 대신 1회에 한해서만 선출직 공직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해 폴리페서 출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폴리페서는 휴직 등을 통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나 정부기관 등에 임용돼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교수들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휴직 규정이 서울대의 취지와는 달리 폴리페서를 양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기 중에 휴직도 하지 않고 강의도 외면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폴리페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공직 출마 시 사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출마 교수의 복직을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보장하는 공직 진출의 권리를 하위법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대신 휴직 심사를 강화하고 폴리페서들이 연구년을 신청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사범대 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의 학기 중 출마를 계기로 폴리페서 논란이 일자 대안을 모색해왔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