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서 10만∼30만 원에 거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나체를 볼 수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투시안경’(사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본보 15일자 A13면 참조 [휴지통]알몸 볼 수 있는 투시안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투시안경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돼 사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는 ‘중국에서 유행 중인 투시안경을 판매한다’는 쇼핑몰이 늘어나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됐다. 판매 가격은 10만∼30만 원까지 다양했다.
쇼핑몰은 ‘가시광선을 적외선으로 바꾸는 특수 필터를 통해 옷에서 반사된 가시광선은 차단하고 피부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인식하는 원리로 투시가 가능하다’며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투시안경을 선전 판매해 왔다.
경찰은 투시안경의 성능을 증명할 수 없지만 일단 피해자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쇼핑몰은 대부분 폐쇄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