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가수 J씨의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 화면을 내보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SBS '8시뉴스'는 3일에도 허술한 모자이크로 마약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의 신분을 노출 시킨 바 있다.
J씨는 최근 수입자동차 딜러인 진 모 씨(40)로부터 시승차량을 빌려가 사고를 낸 후 7000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진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J씨가 지난해 9월 시승차를 대여했지만 이렇다 할 구매 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3개월 동안 연락도 없이 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며 "사고에 따른 수리비 지급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SBS 자료 화면이 최근 모 행사장에서 촬영된 J씨의 모습과 동일하다며 원본 사진을 찾아내 J씨의 신원이 전격 공개됐다. 연예인으로서 특권만 누리려는 행태가 한심하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J씨 측이 "소속 기획사 사정으로 수리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간접적인 신원 노출은 부주의하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합의가 이뤄지면 신원 노출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뉴스까지 자극적인 묻지 마 보도로 시청률 경쟁에 나선 것이냐'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SBS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자료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대체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