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신문을 폐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치의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전체주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배재역사박물관에서 여는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신문사 광고주 불매운동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당국이 즉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카페’가 전신인 언소주는 메이저 신문을 폐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소비자운동이 아니다”라며 “불만의 대상인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와 거래하는 제3자를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삼는 2차 보이콧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소주의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 선언이 있자마자 광동제약에 전화가 폭주해 광동제약의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이는 위력에 의한 강요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소주가 메이저 신문을 구독하지 않거나 주변에 절독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광고주 불매운동은 광고주와 신문사에 피해를 주고 독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광고주가 제품 홍보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매체에 억지로 광고를 게재해 광고비를 과다지출하거나 (광고하지 않아) 불매운동이 나타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주주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언소주의 행위는 투자자 보호라는 가치에 위배한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