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여자 대학원생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고 이를 문제 삼은 학생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K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추행범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김 씨의 추행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자신이 학업성적 판정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인 제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7년 2월 학교 부근 노래방에서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제자 A 씨를 옆자리에 불러 앉힌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같은 해 1∼5월 제자 2명을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