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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강화

입력 | 2009-06-19 02:56:00


이르면 9월부터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을 만들 때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추락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말경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락방지시설은 높이 60cm 이상, 너비 160c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질이나 두께는 제한이 없지만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 기준은 두께 20cm 이상, 높이 60cm 이상으로 2t 차량이 시속 15km로 부딪혀도 지탱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