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차관이 박 전 회장과 친분이 두텁지 않은데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점, 당시 사회분위기가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전 차관이 물적 증거가 부족했던 수사 초기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