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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보증금 반환 신청

입력 | 2009-06-20 03:51:00


한화그룹은 19일 한화석유화학이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로 올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의 몰취(沒取·소유권 박탈해 국가에 귀속)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