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용규정 강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8월 개장하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의 관리 규정이 크게 강화돼 불법·폭력 집회가 원천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강화 내용은 △폭력이 예상되는 행사에는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허가된 행사 가운데 폭력이 예상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정·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에는 ‘행사에서 폭력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와 경찰이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애당초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변경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서울광장 조례 역시 허가사항 변경에 있어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서울시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 및 취소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의 천막투쟁과 같이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불법을 작정하고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을 조례로만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