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손발’이 국정 비판… 공직기강 붕괴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칭)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공직사회에 파문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법(4조)과 국가공무원법(66조)은 각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2월까지 통합한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조로 3개 노조의 조합원은 13만 명 가까이 된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22일 “오늘 3개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만나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초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국선언의 내용은 10일 성명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전교조는 조합원 1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개인 명의로 시국선언을 했지만 통합공무원노조는 단체 명의로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노와 민공노는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일반 사회문제가 아니라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강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