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신)는 25일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6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50)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62)이 M&A 과정에서 19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에 대해서도 “불법 청탁의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으며, 추 대표가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횡령)는 1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일합섬 인수과정이 확연히 구분되고 기업사냥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