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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는 분석게임…우연성의 ‘사행행위’ 아니다

입력 | 2009-06-29 08:59:00


기량·기술분석 필수…본질적 요소 달라

지난해 10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연기영)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8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 기본권의 보장과 국민체육진흥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대 박종권 교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탄생 배경이 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는 사감위법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본다.

○토토는 사행산업 아닌 레저산업…우연성보다는 분석력이 중요

형법상 도박죄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에 의해 재산상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사행산업’과 거의 동일한 의미인 ‘사행행위영업’이란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명백한 우연성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업종으로 분명히 규정돼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기에 참여한 선수의 육체적·정신적 능력과 기량을 분석해 승자를 적중시키는 일종의 스포츠 분석 게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연성에 의하여 승자를 적중시키는 사행성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선수의 기량과 기술을 분석해 승자를 맞히는 레저산업인 것이다.

○스포츠토토가 사행산업?…명백한 입법 오류

이전까지 사행산업에 대한 용어의 개념이나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07년 1월 사감위법이 제정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다.

먼저 사감위법 제2조는 사행산업으로 카지노업(관관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마(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경륜경정법), 복권(복권 및 복권기금법),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법)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중 순전히 우연성에 의해 당첨 또는 승자가 결정되는 되는 것은 카지노업과 복권뿐이다.

참여한 선수의 기량을 분석하여 우승자를 적중시키는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경정의 경우 오로지 우연성에 의존하는 카지노나 복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사행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히 입법의 오류에 해당된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스포츠토토 게임 참가자를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과 똑같이 간주하는 셈이므로 위헌제소의 여지도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