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박철과 옥소리가 2년간 이어온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양육권을 비롯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던 박철과 옥소리는 25일 법원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07년 9월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옥소리가 박철에게 양육권과 함께 모은 재산 중 9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간통혐의로 피소된 옥소리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옥소리는 28일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 말, 거기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라는 글을 쓰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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