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의무약정기간을 어겨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사전 고지절차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가입한 후라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다만 이용 계약서상에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으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들도 유의해야 한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