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프트, 입주하려면 어떻게…
시프트에 입주하려면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 방식을 세심히 살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시프트는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형 시프트’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르다. 먼저 건설형 시프트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서울시(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포함)에 거주하며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올해 4인 기준 299만3640원)여야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이 중 노부모 부양자, 3자녀 이상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로 이뤄진다. 건설형 시프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분양아파트와 똑같은 항목과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재건축형 시프트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배점을 더욱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였다. 예를 들어 건설형 시프트에서 50세 이상이면 3점이지만 재건축형 시프트에서는 5점이다. 재건축형 시프트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다. 반포자이 시프트는 59m²의 경우 평균 15점 정도가 당첨됐다. 40세 이상에 무주택 15년 이상, 서울시 15년 이상 거주, 미성년 자녀 1명, 부양가족 3명 정도가 평균이다.
시프트는 한 명이 2채에 당첨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프트에 당첨됐더라도 일반분양 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도 계속 청약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시프트 홈페이지(www.shift.or.kr)나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점
국민임대 임대차 갱신 때 자격요건 유지해야
영구임대 극빈층 등 청약 제한… 대부분 소형
서울시형 임대주택인 시프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분양전환 여부에 따라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공공임대로 분류됐다.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은 되지 않지만 30년 이상 살 수 있다.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경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연령, 부양가족,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두고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해 주변 시세의 65∼80%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뒤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철거세입자나 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민간건설업자가 짓는 민간임대주택 역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서 극빈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다. 국민기초생활법의 수급권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23∼39m² 위주로 공급된다. 서울지역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1m²당 약 5만400원이고 임대료는 1m²당 1008원 정도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