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대표)이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에 ‘2015년 광주 U대회 지원법’과 ‘U대회 관련 조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원법은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사업 지원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형식적으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광주 U대회를 포함시키는 3개 국제경기대회 통합지원법이다.
이 의원 측은 “현행 ‘지원법’을 통합법으로 추진한 것은 내용과 효과가 동일하고, 법 제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구, 인천대회 지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