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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환란후 최소폭 2.75% 인상

입력 | 2009-07-01 02:57:00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시급 4000원)보다 110원(2.75%) 오른 41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30일 새벽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4110원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월 83만6000원에서 85만899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은 90만4000원에서 92만8860원을 받게 된다. 2.75% 인상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노동계는 당초 28.7% 인상된 5150원을, 경영계는 5.8% 삭감된 37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 문제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삭감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모두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안 노동부 제출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12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형식은 표결이지만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등 전체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음에도 수혜자는 올해 208만5000여 명보다 48만여 명 늘어난 256만6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2.7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