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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悲정규직’ 실직 벼랑에…

입력 | 2009-07-01 02:57:00


여야 법개정 협상 끝내 결렬… 오늘부터 2년고용 넘긴 근로자 해고 위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의 법 개정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고용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해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3개 교섭단체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30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자는 양보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 발씩 물러섰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7월에만 2만∼3만 명, 1년간 40만∼70만 명이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아직 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일부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공공기관 중에서 주택공사는 30일로 2년을 다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 31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토지공사에서도 이날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한 근로자가 148명에 달했다.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천 남동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 A 사는 7월에 고용 기간(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1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일부터 A 사처럼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해고 도미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산업계는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 처리 지연으로 실업대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환노위에 상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은 “여야와 노동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거절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한 총리에게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직권상정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백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