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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사업실패 日人, 감옥가려 강도짓 했건만…

입력 | 2009-07-06 02:57:00


법원 “저항없이 체포-범행 순순히 자백” 집유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일본인이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도소에 가려고 강도 행각을 벌였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부인과 이혼한 M 씨(63)는 한국인 여성과 재혼한 뒤 3년 전 입국해 경기 파주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 안돼 빚이 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해 가게를 내줄 처지에 놓이고 한국인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까지 받자 이를 비관하게 됐다.

M 씨는 ‘강도짓을 하다 구속되면 교도소에 들어가 현실을 잊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5월 16일 오전 8시경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섰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배회하던 M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제과점에 들어가 칼을 꺼내들고 “돈, 돈”을 외치며 협박했고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M 씨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구속돼 뜻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법원의 선처로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M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