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6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사용되는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직원 배모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 강원도 원주 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경부에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7개월간 70여 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 135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배씨는 횡령한 돈 중 30억원은 기관에 돌려줬으나 나머지는 모두 주식 투자 등에 실패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4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기관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배씨가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춰 윗선에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