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동의서 검토나서
인천 부평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삼산4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인천 북부지역의 관문인 삼산동 325 일대 삼산4지구는 경기 부천시 상동신도시와 맞닿아 있으며 면적이 76만4490m²에 이른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토지소유주 132명으로 구성된 가칭 ‘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지주조합’이 국·공유지 개발 동의 요청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삼산4지구는 국·공유지 30.23%(23만11270m²)가 포함돼 있어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시와 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이에 앞서 시는 5월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구 검단5구역의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동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 조합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전체 사유지 면적(53만3363m²) 3분의 2(35만5575m²) 이상, 토지소유주(214명)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국·공유지 개발 동의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52%를 주거용지로 개발해 아파트와 주상복합시설, 단독주택 등 5718가구를 짓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용지로 지정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장태현 조합장은 “공동명의 필지는 대표자 1명을 선임하도록 바꾼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토지소유주에게서 동의서를 새로 받았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시와 구가 개발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소유주들은 2007년 시가 삼산4지구를 강제 수용한 뒤 아파트와 골프장, 호텔, 주상복합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에 민간개발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