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불법 송금
美 라스베이거스서 펑펑
도박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올인’의 작가 A 씨가 불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10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 ‘환치기’ 사범(외국환관리법 위반)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벌금 200만∼2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 사이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하면서 8000만 원 정도를 불법으로 송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2003년에 방영된 SBS 드라마 ‘올인’은 인생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실존인물인 프로도박사 차민수 씨를 모델로 해 도박사들의 승부의 세계를 그려 큰 인기를 끌었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 씨와 유망 중소기업 대표 심모 씨 등을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수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는 현지 호객꾼이나 도박 알선 브로커인 ‘롤링업자’한테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뒤 빚을 갚으려고 불법으로 송금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