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상품인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월부터 현행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달 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 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장한도 10% 축소’ 10월부터 시행… 8월 이후 가입자에 3년후 새 규정 적용
100여건 질병은 보장안돼… 기존가입자 ‘100세 만기’로 전환 바람직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하는 개인의료보험이 너무 많아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 한도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단, 기존 계약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10%의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손보사가 보장해준다.
○본인부담금 10% 만큼은 부담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200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병원에 내야 한다. 예컨대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한 뒤 본인부담금으로 1000만 원이 청구됐다면 앞으로는 10%인 100만 원을 환자 개인이 내야 한다. 현재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이 3000만 원이라면 개인이 내도록 돼 있는 상한금액인 200만 원까지만 개인이 내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손보사가 부담한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7월 말 무렵까지 현행 100%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기존 계약자로 간주돼 앞으로도 전액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정이 개정되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일 직전인 9월 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 후 3년 동안은 전액 보장 혜택을 받지만 계약 갱신 시기인 3년 이후부터는 새 제도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 보장한도가 90%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현재 300종에 달하는 개인의료보험 상품 종류를 10여 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보장 안 되는 질병 확인해야
최근 손보사들은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하는 상품이 없어진다며 가입을 독려하지만 개인별 득실을 따져본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보장률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보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입원 치료비는 전액 보장되고 통원 치료비도 본인이 5000∼1만 원만 내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축소 뒤 가입하면 연간 200만 원 이하 입원 치료비의 10%는 본인이 내야 한다. 통원 치료비도 방문회당 의원은 1만 원, 일반병원 1만5000원, 대학병원은 2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도 방문회당 8000원까지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기존에 가입한 암 보험이나 치명적 질병 보험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 특약만 넣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치매는 보장 가능),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임신, 출산, 산후조리, 치과치료 등 100여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100세 만기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40, 50대 중 보험의 보장기간이 60∼80세 만기라면 보장 축소 전에 100세 만기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보통 65세 이후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를 늘려 보장을 오랫동안 받는 게 유리하다고 보험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 30대인 보험 가입자들은 향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더 나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지금 당장 100세 만기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또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손실에 대해 보장해주는 실손형인만큼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다.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도 계약자가 실제 쓴 금액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중복 가입은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