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베트남의 한 유명 웹사이트 채팅 게시판에는 “이혼·가출 아가씨, 일자리 필요한 아가씨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한국 연락처가 올랐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포주 N 씨(25·여) 등이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설 여성을 모집하는 글이었다. N 씨 등은 같은 사이트에 ‘우리 집에 아가씨 있다’며 한국에서 취업한 베트남인 남성 중에 성을 매수할 사람도 찾았다.
이들은 베트남 남성이 연락을 해오면 인천지역 지하철역 일대 모텔에서 베트남 여성과 만날 수 있게 주선하고 회당 10만∼30만 원 하는 화대의 20∼30%를 알선료로 챙겼다. 올해 4월부터 220여 차례에 걸쳐 이들이 챙긴 순이익만 1500만여 원. N 씨 등을 검거한 서울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N 씨 등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젊은이들이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덜려고 인터넷 메신저나 채팅으로 다른 베트남인과 대화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매매에 나설 사람들을 모집했다”며 “한국인 남성 중에도 성매매를 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경찰은 N 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성매매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