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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16년간 친딸인 줄 알고 키웠는데…

입력 | 2009-07-20 02:56:00


법원 “아기 바꾼 산부인과 7000만원 배상해야”

A 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둘째 딸을 낳았다. A 씨 부부는 의심 없이 16년 동안 정성스럽게 딸을 키웠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딸의 혈액검사 결과 A형이 나온 것. A 씨 부부는 둘 다 혈액형이 B형이라 친딸이라면 A형일 수가 없다.

혈액검사가 믿기지 않은 A 씨는 곧바로 유전자검사를 했고 딸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수소문 끝에 산부인과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자신의 친딸이 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아이가 바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바뀐 시점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병원 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A 씨와 둘째 딸 등 가족에게 모두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A 씨 가족이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산 당시 병원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A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A 씨가 친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