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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양신]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주의를

입력 | 2009-07-23 03:16:00


어느 날 통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이 빠져나가거나, 통신회사로부터 요금이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민원이 자주 생긴다. 명의도용 피해가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혹시 내 명의도 누군가에게 도용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낀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세상에 많이 노출됐으므로 어찌 보면 그런 불안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물론 명의도용은 불법행위이다. 첫째,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소액의 급전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사금융 행위이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넘어간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건네져 짧은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막대한 요금이 청구된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례가 아니어서 이용요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 휴대전화 사용자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둘째, 신분증을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제3자가 분실자의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통신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용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자민원 G4C 사이트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으면 분실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통신회사는 주민등록진위 확인서비스(전화 138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조회하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아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하여 쓰도록 허락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하겠다는 각서나 위임장을 써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요금 부담은 물론이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된다. 심지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가 하면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회사의 노력은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용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차양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