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에서 당신이 사기당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역사 공모 씨(45·여)는 올해 1월 유엔 공문서식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사진과 서명이 담긴 영문 e메일을 보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2003년 자신을 엄청난 부자라 소개한 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미성년자인데 상속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이 돼주면 유산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받고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3만 달러를 보냈다가 돈을 떼인 터였다. e메일에 나온 책임자에게 연락하자 송금수수료·운수비용 등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요구해왔고 공 씨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공 씨는 며칠 뒤 자신이 똑같은 수법에 또 당했음을 알게 됐다.
영미권에서 악명을 떨친 ‘나이지리아 e메일 피싱 사기단’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3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사칭해 유엔의 업무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나이지리아발(發) e메일 피싱으로 8000여만 원을 챙긴 불법체류 외국인 강사 O 씨(31) 등 나이지리아인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O 씨의 애인 임모 씨(25·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