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지구 롯데슈퍼 대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동네 슈퍼마켓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22일 “광산구 수완지구에 신규 입점할 예정인 롯데슈퍼 측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내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사업조정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시기와 방법,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남 상무는 “사업조정 신청은 영세상인들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익보호 장치”라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조정 신청’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해 중소기업이 수요 감소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
해당 지자체는 사업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사업 개시를 연기하거나 취급품목과 수량, 시설규모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롯데그룹 계열의 10개 점포를 비롯해 모두 13곳의 SSM이 영업하고 있다. 향후 3, 4곳이 추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