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자신이 ‘재벌가(家) 투자모임’에 소속돼 있다고 속여 유명 중견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K 씨의 부인에게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H사 대표 김모 씨(47·여)를 2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K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9차례에 걸쳐 56억60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28억 원가량을 갚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 이 씨가 유명 탤런트의 부인이어서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했으며 “모 재벌가 ‘홍 마담’과 친분이 있고 내가 홍 마담을 중심으로 유력 재벌, 정치인들이 모인 12인 모임에 들어가 있으니 투자하라”며 재벌가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월 100만 원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이 씨로부터 신뢰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