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법규 고치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총건축비용의 일정 금액으로 미술품을 구입해 설치해야 했던 규정이 이르면 10월부터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면적 1만 m² 이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 비용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품을 구입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 의무이행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
인천시와 구·군은 현행 ‘한시적 규제’ 법령에 포함된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등 63개 분야의 자치법규를 고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규 개정 대상은 시의 경우 건축, 도시계획,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등 총 4건에 11개 분야다. 구·군은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조례 등 9건에 52개 분야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 열릴 인천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구별로는 자치단체별 의회 일정에 따라 개정 대상 법규를 개정해 9월 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시설 용지 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 및 군수가 매수청구를 거부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만 건축이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건축 가능한 범위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창구 인천시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시장)은 “시와 군·구의 63개 분야 자치법규를 개정해 시행하면 중소기업과 서민의 각종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