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의 운용을 맡은 외국계 증권사가 해당 ELS의 조기상환 기회가 무산되자 투자자들에게 중도상환 형식으로 손실 보전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A증권사는 2006년 9월 자사가 운용하던 ELS의 조기상환이 무산돼 투자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50%를 조기상환 시 보장됐던 수익률(연 16.1%)로 중도환매를 해줬다. 해당 ELS를 국내에서 판매한 신영증권 측은 “일부 투자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투자자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A사와 해결 방법을 협의했고 그에 따라 중도상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실제 수익률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A사가 운용상의 잘못을 인정해서 중도상환을 해준 것인지 등은 판매사로서 알 수가 없다”며 “다만 중도상환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약관을 위배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의 ELS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