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종료합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사진)이 22일 국회 본회의의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기 전에 투표를 종료했던 것은 의사국장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종후 의사국장은 이 부의장에게 ‘(의원들이) 투표를 (하도록) 종용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를 잘못 알아들은 이 부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재투표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투표 불성립’ 해석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의사소통 실수로 재투표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사국장도 한 TV방송에서 “투표를 종용한 것이다. 종료가 아니라…”라고 확인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에도 방송법 표결 당시 이 부의장이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45명이 투표한 상황에서 이 국장의 조언을 듣고 투표 종료 선언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다. 우 원내대변인은 “(부의장에게 의사 전달을 잘못 한 후) 의사국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투표 불성립이니 재투표해야 한다’고 써줬고 이 부의장이 이를 읽었다”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