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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고층건물 꼭대기층 ‘하늘공원’ 늘어날까?

입력 | 2009-07-28 02:50:00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 민간 참여 미지수

서울시가 내건 ‘당근’을 건설업계가 삼킬까? ‘당근’은 조망이 좋은 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서울시가 기본 용적률에 10%를 더해 준다는 내용이다.

‘당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은 그 건물의 꼭대기 층을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것.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멋진 경관을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꼭대기 층에 전망대, 레스토랑, 카페, 옥상정원 등을 만들고 조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고궁 주변처럼 높지 않은 건물에서도 조망이 좋은 지역에서는 10층 규모라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취지가 잘 살면 부유층만 제한적으로 즐기던 서울시내의 멋진 경관이 시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서울시 새 청사도 이 지침에 따라 12, 13층 등 꼭대기 2개 층에는 시민들이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문제는 민간. 지난해 3월부터 지침을 적용해 왔지만 실제 성사된 것은 올해 5월 용산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건물뿐이다.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도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또 꼭대기 층의 개방 시설에 최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와 사실상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 되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자칫 용적률만 높여줄 우려도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