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하수처리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하수도 사용료를 올 9월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천, 성동, 서남 등 3개 하수처리장 인근 1만2000여 가구는 연평균 5만6000원에 이르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난지하수처리장은 경기 고양시에 있으나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이번 조치로 혜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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