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냥갑이 늘어선 듯한 아파트 단지는 지을 수 없다. 위쪽은 현행 기준대로 지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이고, 아래쪽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의 사례로 제시한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모습이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사진 제공 국토해양부
이르면 8월 말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냥갑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동(棟) 모양과 위치, 부대시설의 형태 등을 제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부문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 최소 기준에서는 네모반듯한 모양의 판상형 아파트라면 한 층에 6채 이상을 지을 수 없고, 동 길이도 60m를 초과할 수 없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한 층에 12, 13채가 들어서고, 한 동의 길이가 100m를 넘는 아파트도 있다.
동 외부 모양과 높이도 각각 다르게 지어야 한다.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거나 안테나, 에어컨 실외기 등과 같은 돌출물이 있다면 나무 등을 심거나 발코니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성냥갑이 빼곡히 늘어선 것처럼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지을 수 없다.
국토부는 30일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8월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9월에 분양될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정부나 지자체가 짓는 모든 공동주택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이라며 “민간이 짓는 민영 공동주택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적용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 성능 및 건설 기준’도 작성해 30일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m² 초과 주택은 현재 사용하는 총에너지의 15% 이상을 줄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