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이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어났다.
4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은 30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및 상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직전에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고, 수사과정에서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