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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 행정규칙’ 1139건 고쳐

입력 | 2009-08-05 02:56:00


20년된 여객선 무조건 처분… 한류스타에 소양교육…

건당 年1465억 경제효과

여객선 선주들은 지난해까지 20년이 지난 배는 외국에 헐값에 팔아야 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를 내다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령(船齡)이 20년 넘으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행정규칙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낭비 비용만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한류스타 등 연예인이 해외에서 공연하기 위해 소양교육(4시간)과 현지교육(2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노동부의 해외취업 관련 행정규칙이 국제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27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139건을 바꿨다. 행정규칙은 관련법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행정편의를 위해 고시 훈령 예규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정한 내부 규정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사실상 법령으로 취급돼 각종 규제와 불편 사례가 빈발했다.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물로 경제적인 효과도 컸다. 외부기관의 검증 등으로 경제적인 효과 추산이 가능한 69건의 경우 연간 경제적인 효과가 10조1137억 원에 달했다. 행정규칙 한 건을 고쳐서 연간 1465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를 낮추면 오히려 친환경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어 연간 1조4475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972건을 추가해 10월 말까지 전체 37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1만1000건에 대한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